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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4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03:15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석관동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택시가 종로3가에 이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침을 뱉고 왼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툭툭 치면서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발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정도 세게 차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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