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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8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을 전후하여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한 점,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여, 57세)를, (1) 2010. 7. 30.경부터 같은 해

8. 17.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G병원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고, (2) 2010. 8. 20.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 거주 비닐하우스에서 식사하자며 찾아온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3) 2011. 11. 23., 2011. 11. 24., 2011. 11. 29., 2011. 12. 29., 2011. 12. 30.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거주 비닐하우스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자백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법원의 판단

가. 쟁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을 맞추는 등 어느 정도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서로 좋아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데,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이혼 후 1985년경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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