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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9.24 2014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3. 9. 10:4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정림사지 5층 석탑박물관에서 피해자 C(여, 14세)를 폐쇄회로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밀고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위 박물관 내 영상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손을 잡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상의 아래쪽에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9. 11: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영화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손을 잡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3. 3. 9. 15:1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F 뒤 상호불상의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스키니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며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자 이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라”며 피해자를 쇼파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내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을 잡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 학교 상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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