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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6구합91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B(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2013. 4. 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대표자로 C이 서명하였고, 이의가 없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1) 참가인은 2014. 3.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C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인 D는 참가인을 상대로 C의 회장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1. 14. C은 구분소유자가 아니어서 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C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4가합10852). 참가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8.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나5295),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1. 26. 상고를 기각하였다(2015다48689). 2) 원고는 위 사건 1심 판결 선고후인 2015. 4. 1.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에도 참가인의 대표자로 C이 서명하였다.

3 원고는 2015. 2. 28.부터 같은 해

6. 24.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일부 세대의 미납 관리비를 탕감하는 건에 관하여 C에게 기안서를 올려 결재를 받고 그 내용대로 탕감 조치를 하였는데, 그 중 2015. 2. 28.자 및 같은 해

6. 5.자 탕감 대상 세대는 모두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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