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 등을 하는 자치기구이다. 2) 원고는 2015. 1. 5.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 시설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1. 5.부터 2015. 12. 29.로,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근무내용을 시설직 시설기사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2015. 5. 31.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로 변경되자, 원고는 2015. 6. 16.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 다시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와 근로계약기간을 2015. 9.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주식회사 세화종합관리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2015. 10. 17.경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자치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기존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고 ‘계약의 갱신은 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만기일까지 실시하며, 기간내에 양 당사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는 자동 해지된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라고 각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위 근로계약서를 지칭할 시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 4)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인성, 업무수행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