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54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3. 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참가인 산하 C은행의 은행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3. 4. 20. 원고에게 C은행장 업무를 인계하고 귀국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6. 28.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3. 4. 30.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7.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통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이 계약 체결 후에 임의로 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로 기재하였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과장은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