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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상소 중이다.

1. 주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 나중에 술값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0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83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C 직원의 급여 조차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 경 위 F 주점에서, ‘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65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산서 및 영수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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