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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0 2013고정1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2013고정1110] 피고인은 2013. 1.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업소의 종업원인 F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세트 등 합계 3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63] 피고인은 2013. 12. 8.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식당 내부 습기로 인하여 천장에 있던 물방울이 자신의 옷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을 주방 육수통에 집어 던지고, 이어 식당 종업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부분)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산서 등 첨부) [2013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아 취식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술값 계산을 위하여 현금지급기에서 350,000원을 인출하였다가 위 돈을 잃어버려 술값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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