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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정9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인 코로나 2병, 버드와이저 2병 등 합계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불할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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