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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4노73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과 G의 각 진술, F의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원심 증인 I은 원심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이 싸움을 할 당시 G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G가 찜질방 안에 들어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신빙성 없는 I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면밀히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I의 위증 혐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고소인과 피고인이 찜질방 안에서 시비가 된 후 G가 찜질방 락커룸 안에 들어갔다가 약 3분 뒤에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G의 진술은 ‘본인은 피고인이 손을 벗어 할퀴는 행동을 보았지만 순간이었기에 몸에 닿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였다’, ‘싸움이 끝나고 고소인의 가슴 부위의 상처를 보고 구급약을 발라 주었다’는 것이므로, G를 락커룸 내에서 목격한지 여부에 관한 I의 원심 진술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I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E는 G가 싸움이 끝날 때 쯤 락커룸에 들어왔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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