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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0 2020가단2760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들은 각자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반소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 동구 D 지상 창고를 임차해 그 곳에서 ‘E’ 라는 상호로 앵글제작 등 전자상거래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만 한다) 는 원고의 사업장 옆 건물을 임차해 그곳에서 빙상 장( 이하 ‘ 이 사건 빙상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산동 구청 직원들이 2019. 9. 6. 15:30 ~16 :30 위 빙상 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 소음 규제기준인 55 데시벨을 초과하는 76 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다.

고양시 일산동 구청장은 2019. 10. 8. 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나. 항과 같이 소음 진동 관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위 빙상 장에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 조치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F에 이 사건 빙상 장에 방음 시설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도급해 위 빙상 장에 방음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2019. 11. 5. 시행된 소음 측정결과에 따르면 위 빙상 장에서 발생하는 대상 소음은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1) 원고는 2019. 9. 25.부터 2019. 11. 20.까지 23회에 걸쳐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장 출입로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어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피고 C에 대하여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2019. 10. 30. 경 차량 및 자재 적치 물로 인한 업무 방해 혐의는, 빙상 장 방음 시설 관련 공사를 위해 공사자재를 쌓아 두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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