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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나3141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D 영업소의 사업주로, E은 F 영업소의 사업주로, 피고 A와 사이에 “G택배, H택배” 상표를 사용하여 정기화물, 소화물의 집하 및 배송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내용의 영업소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B은 D 영업소 소속 직원으로 피고 A 소유의 I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5. 10. 28. 22:00경 경북 칠곡군 J물류기지 G택배 화물터미널 작업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조종하여 좌회전하던 중 지게차 우측에 있던 F 영업소 소속 직원인 K(이하 ‘피해 근로자’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지게차의 후미로 피해 근로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는데, 피해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에게 2016. 11. 10.까지 요양급여로 1,701,140원, 휴업급여로 2,343,770원, 합계 4,044,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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