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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5가합548450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895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피고보조참가인 신월.신정뉴타운1구역4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라 한다

)은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61의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신정뉴타운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보조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는 위 중앙로29길 61 소재 신정뉴타운롯데캐슬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원고는 인력 파견 및 경비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동주택 및 빌딩시설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조합과 피고의 위수탁계약 체결 1)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은 2013. 12.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등을 피고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의 동의를 얻어 관리의무의 일부를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의 청소 및 경비용역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 29.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소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청소용역계약’이라 한다

)과 경비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상 계약기간은 2014. 2. 3.부터 2015. 2. 2.까지이나, 위 각 계약기간은 2015. 4.말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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