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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18 2013가합7758
관리인해임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신탁계약 체결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1995. 6. 29. 주식회사 중일(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삼화디엔씨’로 변경되었다, 이하 ‘삼화디엔씨’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 삼화디엔씨,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 신탁기간 2000. 12. 31.까지로 하여 삼화디엔씨 소유의 성남시 Q 잡종지 27,308.1㎡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총 1,869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면적의 합계는 24,642.78평이다)을 신축한 후,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국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점포 중 일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다.

나. 한국부동산신탁과 피고 주식회사 P(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의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한국부동산신탁은 2004. 7.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제2조 제1항은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업무가 인계되는 날에 종료한다. 단,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관리단과 재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을 새로이 정한다’고, 제24조는 ‘관리기간 종료시 피고 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한국부동산신탁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업무의 수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본 계약에 의한 관리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하되 제5조의 위탁관리 운영보수는 관리비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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