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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5구합52399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6. 11. 16.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하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차량은 ‘이 사건 트레일러’라 한다)을 명의신탁하는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4. 7. 1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47039호로 제기하여 2015. 5. 15. 위 법원에서 ‘원고는 B으로부터 3,265,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이 사건 트랙터에 관하여 2014. 7. 18. 위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B이 위 판결문 사본을 이 사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해지에 관한 증빙서류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 등에 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7. 8. B에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부칙(2004. 1. 20.)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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