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운송물량을 제공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매매계약 차량번호: C 매매대금 93,000,000원 제5조(법률상 문제)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상의 문제점은 피고가 해결한다. 차량만 판매하며 번호판은 피고의 소유이다. 제6조(대금지불) 원고는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900만 원)을 2016. 9. 24. 지불하고 잔금(8,400만 원)은 차량인계가 되는 날에 지불한다. *별첨: C의 근무여건 외 C의 근무여건 외 상행 시 ‘D협동조합’의 제품, 하행 시 ‘E’의 일본식자재를 수배송합니다. 상행: ‘D협동조합’의 제품 수송 주 단위로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주3회) 오후에 함안의 D공장에서 제품을 상차 지정 거래처에 제품하차 및 공상자 회수 월 운송료 230만 원, 통행료, 유류대는 거리 및 사용료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추가지급 월 2회 정도 공상자회수를 위하여 추가 운행하며 회당 운송료 195,000원, 경유 150리터를 지급 공상자 회수비용은 개당 9원 지급 하행: ‘E’의 제품을 F마트로 수배송 주 단위로 월요일(부산진구점), 수요일(해운대점), 목요일(대구점, 울산점 에 제품을 수배송 운송료는 12파렛트 이하 시 월요일 부산진구점, 수요일 해운대점 배송 시 각 38만 원이며 13~14파렛트일 경우 43만 원을 지급 12파렛트 이하 시 목요일 대구점, 울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