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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가합10249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운송물량을 제공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위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운송계약 및 이 사건 위수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매매계약 차량번호: C 매매대금 93,000,000원 제5조(법률상 문제)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상의 문제점은 피고가 해결한다. 차량만 판매하며 번호판은 피고의 소유이다. 제6조(대금지불) 원고는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900만 원)을 2016. 9. 24. 지불하고 잔금(8,400만 원)은 차량인계가 되는 날에 지불한다. *별첨: C의 근무여건 외 C의 근무여건 외 상행 시 ‘D협동조합’의 제품, 하행 시 ‘E’의 일본식자재를 수배송합니다. 상행: ‘D협동조합’의 제품 수송 주 단위로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주3회) 오후에 함안의 D공장에서 제품을 상차 지정 거래처에 제품하차 및 공상자 회수 월 운송료 230만 원, 통행료, 유류대는 거리 및 사용료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추가지급 월 2회 정도 공상자회수를 위하여 추가 운행하며 회당 운송료 195,000원, 경유 150리터를 지급 공상자 회수비용은 개당 9원 지급 하행: ‘E’의 제품을 F마트로 수배송 주 단위로 월요일(부산진구점), 수요일(해운대점), 목요일(대구점, 울산점 에 제품을 수배송 운송료는 12파렛트 이하 시 월요일 부산진구점, 수요일 해운대점 배송 시 각 38만 원이며 13~14파렛트일 경우 43만 원을 지급 12파렛트 이하 시 목요일 대구점, 울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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