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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3062
관리비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1. 30. 구리시 C 소재 1동의 집합건물인 ‘D 건물’(관리평수 876,75평)에 관하여 건축주인 E과, F 소재 1동의 집합건물인 ‘G 건물’(관리평수 905.88평)에 관하여 건축주인 H과 위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는 모두 상가건물이다)의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은 2007. 2. 1.부터 2009. 1. 31.까지 2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이 서면으로 해약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원고는 매월 평당 600원으로 책정한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다(제2조). 원고는 건축주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건축주들의 승인을 얻어 청소, 전기, 부과내역서 및 고지서, 소독, 승강기 보수 등에 관한 업무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원고는 건축주들에게 제출한 관리예산과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비를 산정하고, 매월 관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입점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 관리소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다

(제12조). 관리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관리요원에 대한 임금은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점자(구분소유자)에게 부과ㆍ 징수하고, 건축주들이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제16조)(다만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의 승낙에 따라 원고는 그 소속 관리요원에 대한 임금을 징수한 관리비에서 지급하였다). 관리요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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