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에 따른 특례허가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경 주식회사 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한쓰6.5톤극플러스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하면서 주식회사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 7.경부터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2. C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2175호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2019. 3. 22. 원고와 C 사이에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9. 2. 7.자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C에게 2019. 3. 29.까지 2,424,410원을 지급하며 원고와 C의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8. 12. 원고에게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