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E 2008. 7. 25.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위 총회는 총회무효확인소송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무효라고 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총회가 무효이고, 따라서 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이 정당한 회장이 아닐뿐 아니라, 피고인 A에 의하여 각 사무총장, 총무국장에 임명된 피고인 C, B 역시 정당한 사무총장, 총무국장이 아니라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총회무효 내지 부존재 확인판결은 형성적 판결이 아니라 확인적 판결에 불과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총회는 별도로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무효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7. 25.자 임시총회에서 E중앙본부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고, 위 임시총회는 E의 회칙에 따라 소집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직인 ‘E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의 의장 자격으로 소집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1197 재정신청 사건과 같은 법원 2009초재1541 재정신청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7. 25.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회칙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위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피고인 A은 ‘E’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인 A이 2009. 7. 20. E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최고서를 작성ㆍ행사한 범행에 대한 형사사건(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1272, 항소심 같은 법원 2013노68, 상고심 대법원 2013도5840)에서도 2008. 7. 25.자 임시총회는 그 소집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피고인 A은 E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