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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3. 선고 2009구합53366 판결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사업자등록정정은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장D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AA대종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업자등록증의대표자변경의경위

가. 원고는1957. 10. 12. 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받은종중으로서사업자등록을마쳤다.

나. 장FF은 2009. 7. 30. 피고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장DD에서 장FF으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8. 4. 원고 종중의 대표자 명의를 장DD에서 장FF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업자등록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권리를 남용하여 원고 종중의 대표자변경의 사유가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장DD에서 장FF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DD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가) AA대종회 회칙에 의하면, 종중의 명칭은 'AA대종회'이고(제1조),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각 도에 지부를 두고 각 시군에 지방종친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32조),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고(제14조),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제20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일 전에 공고, 소집할 수 있고(제24조), 총회의장은 회장이 주관하여 임시총회에서는 공석 중인 회장, 부회장 등을 보선할 수 있다(제26조, 제27조)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종중의 전 회장 장세기가 2006. 1. 31. 사임한 이후, 2006. 4. 14. 총회를 통하여 장CC이, 2006. 6. 8. 총회를 통하여 장BB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원고 중종 내에서 회장 선임에 다툼이 있어 왔다.

다) 장DD은 '장EE'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AA대종회 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 대책회의' 의장이 되어, 2008. 7. 25.자로 비상 임시총회를 소집, 공고하였고, 그에 기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AA대종회중앙본부'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3 내지 20, 3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DD이 회장으로 선출된 2008. 7. 25.자 임시총회는 AA대종회 회칙에 따라 회장 또는 그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 아니라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조직인 'AA대종회중앙본부 종권수호비상대책회의' 의장 장EE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 그 소집절차가 회칙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총회에서 한 결의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출된 장DD은 'AA대종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서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자등록정정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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