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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가합1099
회장자격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F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모 또는 본인이 G, H 출신인 자로서 I시에 주소, 거소, 사업자, 직장을 가진 회원 약 45명으로 구성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상부상조 및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단체이고,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B은 원고의 회장, 피고 C, D은 원고의 자문위원, 피고 E은 원고의 총무였던 사람들이다.

피고 B은 회장을 연임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2015년 12월, 2016년 1, 2월 월례회를 소집 및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들은 원고의 감사인 J의 감사요구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의 수석부회장 K, 부회장 L, M, N, 고문 O, 자문위원 P, F은 2016. 2. 1.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였고, 참석 인원 35명(위임인 12명 포함)의 찬성으로 Q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Q은 2016. 6. 15. 건강상의 이유로 회장직을 사퇴하였고, 수석부회장 K는 2016. 7. 4.자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F을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2016. 2. 1.부터 원고의 회장 자격이 없다.

또한, 원고에게, 피고 B은 2015년 11월 월례회의 당시 원고의 회비인 19,573,39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위 회비반환을 거부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고 있는 자들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F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원고의 회칙에 따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는데, 원고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누어지고, 정기 총회는 연 1회(2월)에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필수 11월에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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