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22 2014나72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 A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아람주택, 피고 B의 인수참가인 주식회사 광신주택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사 AI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 종중의 대표권이 문제되는 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는 ‘원고’라고 한다)의 2012. 10. 3.자 총회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4. 10. 3.자 총회에서 적법하게 M을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에 대한 수권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다.

나. 피고들 및 피고 A, B의 인수참가인들(이하 모두 묶어서 ‘피고들’이라 한다)의 항변 요지 1) 원고 종중의 2014. 10. 3.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에서 M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위 총회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것이 아니어서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① 위 총회에서 선출된 M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고, ② 위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에 대한 수권결의도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 아니고, 대표자로 정정한 M도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은 AN의 5세손인 AO을 공동 선조로 하는 직계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1995. 10. 10. 제정된 원고 종중의 회칙에는 임기 2년의 대표자인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0. 3.(개천절 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