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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3고합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2. 11. 1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역 부근에서, 군대에서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인터넷 네이버의 음란성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2급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밥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겠다, 교복을 가지고 나오라’고 시킨 다음 위 구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구로역 부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교복으로 갈아입힌 후 피해자 팬티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자 아프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어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잡는 등 폭행하여 다시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깊숙이 수차례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3. 3. 2.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소재 안양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채팅으로 ‘교복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교복을 가져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을 때리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폭행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잡아 침대로 끌고 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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