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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2호에 거주하면서 같은 주택 1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21세, 지적 장애 3 급) 의 말투가 어눌하고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할 만한 먹거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추 행 또는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겨울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 일자 불상 경 위 피해자( 당시 19세) 의 집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밥을 주겠다, 빨리 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인 위 주택 102호로 오게 한 다음, 밥을 먹은 후 안방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 불상 새벽시간 경 위 주택 101호에 찾아가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당시 19세 )에게 “ 과자와 먹을 것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102호로 오게 한 다음, 바닥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인 영화를 틀어 보여주고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려가 밀어 눕힌 채,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3. 2015. 4.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02:00 경 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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