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3세)는 작업과 자기관리 사회화 등에 있어서 생활 연령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기능 수준의 상태로 장애로 인하여 성폭행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정도인 사회연령 7.67세, 사회지수 31.69의 지적장애 1급 여성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6. 12:30경 충북 보은군 D 택시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충북 보은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 안된다”라고 거절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12:30경 충북 보은군 D 택시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거절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13:00경 충북 보은군 D 택시정류장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안아서 작은방으로 옮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만 하자”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하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