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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59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수금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27.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공범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져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무인보관함에 보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6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0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24에 있는 진영읍보건지소 무인보관함 101번함에 넣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위 진영읍보건지소 무인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65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간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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