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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2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다음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건당 30만 원 및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4. 11.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700억원대 사기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 위 계좌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카드대출을 받은 다음 지정하는 곳으로 가 검찰청 보안요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 6번 출구로 가 검찰청 보안요원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중계역 6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계좌추적 관련 공문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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