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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8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을 사칭하여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인출하여 무인 택배보관함 등에 보관해 둔 돈을 훔쳐가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돈을 수금한 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수금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ㆍ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2. 14. 10: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6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사건에 당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연루되었다,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 봐라,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들고 와서 조사를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니 택배 무인보관함에 인출한 돈을 넣어둔 다음 금융감독원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엔화 240만엔 및 한화 8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1:09경 대전 유성구 신성로 55에 있는 신성동 주민센터 무인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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