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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6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7. 04:08경부터 같은 날 04: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만류하던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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