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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80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0:55 경 용인시 B에 있는, ‘C 카페 ’에서 팁을 주었으나 노래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노래 반주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5세) 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던져 유리잔이 피해자 앞에 있는 건반에 맞아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과 배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카페’ 입구 앞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입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화분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자필 진술서 소견서

1.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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