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지 않고 아내한테나 잘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받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파를 찢고, 발로 시가 미상의 화분을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