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98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동생인 C의 농협계좌를 이용해 2015. 4. 2. 피고에게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돈의 변제를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복권에 당첨된 후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다며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금전을 지급한 자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는 2015. 3.경 5억원의 즉석복권에 당첨되어 약 3억원을 실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술값이나 생활비 등을 신세졌고, 피고와 함께 수령처를 찾아가 당첨금을 수령했으며, 위 3,000만원의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같이 사용했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원이 3억원의 1/10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증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증여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