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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250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6년생 가정주부이고, 피고는 1982년 생으로 골프레슨강사였다.

나. 원고는 2005. 5.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피고로부터 골프레슨을 받다가 그 무렵 불륜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 계좌에서 2005. 10. 28.경 피고의 은행계좌로 13,101,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후 2015. 6. 14.경까지 95회에 걸쳐 합계 232,057,920원이 이체되었다. 라.

한편 피고 계좌에서 2009. 8. 12.경 원고 계좌로 1,3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그 후 2015. 6. 9.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61,450,000원이 이체되었다.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프레슨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고로부터 KPGA 선수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 생활비 등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232,057,920원을 빌려주고 61,45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170,607,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한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속된 금전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총 금원수수기간과 액수, 금전수수경위, 금전지급 전후의 당사자의 태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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