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800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9.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총 23,870,607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3,870,6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연인관계 내지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고,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결제해준 것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무상으로 교부한 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간에 돈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또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속된 금전 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총 금원 수수기간과 액수, 금전수수경위, 금전 지급 전후의 당사자의 태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29.부터 2014. 11. 27.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총 23,172,867원을 송금하고, 2회에 걸쳐 피고의 휴대전화 요금 총 697,740원을 대신 결제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 및 대신 결제해준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