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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1 2015가단306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08년 경부터 원고 운영 중이던 점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쌓였고, 2009. 7.경부터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아 힘들다고 하여 돈의 차용을 요청하여 2009. 7.경부터 2013. 12. 7.경까지 합계 20,661,703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2008년 경부터 사귀다가 2013년 경 헤어졌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같이 쓰자고 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돈은 원고의 생활비, 월세, 휴대폰 비용 등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고가 입금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속된 금전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총 금원수수기간과 액수, 금전수수경위, 금전지급 전후의 당사자의 태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3.부터 2013. 12. 7.경까지 약 4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약 1,9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일부 송금 수수료 부분 제외)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송금한 돈이 대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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