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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58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게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같은 달

7.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는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또한 상대방에 대한 금전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총 금원수수기간과 액수, 금전수수경위, 금전지급 전후의 당사자의 태도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피고가 만나기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지급되었던 점, ② 피고는 2014. 6.경 배우자와 사별하고 배우자의 채무로 인하여 채무독촉을 받고 있었던 중 2014. 12.경 원고와 피고를 소개해 C을 찾아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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