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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86986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4.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 수원점에서 복부 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양쪽 골반, 배꼽 위아래, 치골 부분(총 5군데)에 구멍을 뚫었다.

다. 2015. 8. 28.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실밥제거를 한 이후 비후성 반흔의 흉터가 남았고, 비후성 반흔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 원고는 이에 대한 치료 및 반흔 교정술을 수차례 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며, 현재 가려움증을 동반한 반흔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

지방흡입술의 경우 지방흡입을 위해 캐뉼라를 삽입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용상 합병증으로 절개창의 흉터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의 내용 및 부작용, 후유증에 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 등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이상 반응으로, 원고는 2013. 7.경부터 비후성(비대성) 흉터, 켈로이드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흉터에 대한 특이체질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수술에 동의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실밥을 제거한 2015. 8. 28.에서야 본인이 켈로이드 피부라 말하였는바, 원고는 본인의 특이체질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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