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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9 2011가합434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37,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3. 1.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외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유방축소술의 시술 1) 원고는 2009. 6. 19. 피고 의원에 가서 유방축소술에 관한 상담을 받고 수술을 결정하였는데, 피고는 수직절개법에 의한 수술을 계획하였다. 2) 원고는 2009. 6. 30. 피고 의원에서 유방축소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경 실시한 신체감정시 양측 유륜부, 양측 유방 하부에 걸쳐서 켈로이드를 동반한 ‘오’자 형태의 수술흉터가 존재하고 있었다. 라.

관련 의학 지식 -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 1) 대부분의 흉터는 처음에는 붉은색을 띄거나 도드라져 보이지만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색깔이 옅어지면서 눈에 덜 띄게 되는 성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는 일종의 비정상적인 흉터로 충분한 시일이 지나도 흉터가 피부면 위로 올라와 있으면서 붉고 표면이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거나 통증,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흉터를 의미한다. 2)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의 정확한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 상처 발생 부위의 피부 긴장력, 이물 반응, 저산소증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비후성 반흔은 흉터가 커지더라도 절개나 상처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데 반해, 켈로이드는 흉터의 경계가 불규칙하고 손상된 범위를 넘어서 자라나는 경향을 보인다. 4) 비후성 반흔 및 켈로이드의 치료방법으로는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 압박 요법, 실리콘 젤 시트, 방사선 요법을 겸한 수술 등이 있으나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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