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13,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3.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부 유착 및 흉터의 발생 피고는 2012. 7. 23. 원고에 대하여 캐뉼라를 사용한 복부 부위 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복부 부위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부 유착 및 흉터가 발생하였다.
나. 복부지방흡입술의 부작용 캐뉼라를 사용한 복부지방흡입술의 미용상 합병증으로는 불규칙한 피부면이 가장 문제되고, 캐뉼라를 삽입하기 위한 절개창의 흉터가 심각해지는 경우 등이 있다.
다. 피부의 유착 및 흉터의 원인 (1) 캐뉼라를 지방층에 삽입한 후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을 경우 ①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한 부위에 삽입되는 경우, ② 과도하게 굵은 캐뉼라를 사용하는 경우, ③ 외상성 시술로 인해 조직에 자극이 필요 이상으로 가해지는 경우 등에서 지방 흡입 부위에 혈종, 장액종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염증성 반응 및 섬유성 반응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피부 밑이 불규칙해지게 되어 피부 유착과 반흔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캐뉼라 조작이 미숙하여 같은 자리에 오래 위치시키는 경우 화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역시 반흔의 원인이 된다.
(2) 그리고 피부와 가까운 피하지방층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경우 피부와 피하조직의 손상이 동반되고, 그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강력한 피부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수축이 과도하게 일어날 경우 피부면이 쭈굴쭈글하게 되는 등 고르지 않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특히 캐뉼라는 피부 표면 가까이에 위치시켜 흡인하게 되는 경우 진피의 손상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처럼 진피하 혈관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피부 괴사가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반흔이 발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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