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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1375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대전 서구 D, 6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고용되어 원고에게 상ㆍ하안검 성형술 등을 한 의사이다. 2) 원고는 2016. 9. 8.과 2016. 9.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상ㆍ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눈 주위에 대한 원거리 피부 이식술 등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3) 원고는 현재 ① 8cm 크기의 좌측 눈 주위 비후성 반흔, 2.5cm × 1cm 면적의 피부이식 면상 반흔, 반흔에 의한 눈꼬리 변형 및 눈매의 변형, ② 6cm 크기의 우측 눈 주의 비후 반흔, 하안검의 외반증, 눈매 변형, ③ 7cm 크기의 우측 비구순 주위 수술 반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제1심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상태에 맞는 수술방법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눈 주위에 반흔이 생기고 눈꼬리와 눈매가 변형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E의원의 의료진으로서, 이 사건 조합은 E의원의 운영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은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부터 불법 미용시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하안검 이하부 피부이완증, 양ㆍ하안검 외반, 반흔의 증상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눈 주위의 반흔 및 눈매 변형 등 원고의 현재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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