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7.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16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58세, 여)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갑자기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얼굴과 안방에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를 뿌리면서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 등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평소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8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친 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채, “이년아 그놈하고 붙으니깐 좋냐. 밑에서 불이 나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유선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선풍기 1대를 식탁 유리에 집어 던져 깨뜨린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로 화장대를 수회 찍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의 합계를 알 수 없는 위 유선전화기, 선풍기, 식탁 유리, 화장대 등을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