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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90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사채에 대하여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차량할 부금융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외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명의 이전 없이 판매( 이른바 ‘ 대 포차량 ’으로 판매) 하고 그 대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2011. 6. 22.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 )에 렉 서스 ES 350S 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 A이 G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기간 36개월 동안 매월 1,240,900원을 납입할 것처럼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갚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G에 재직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대출 브로커로 하여금 대포 차로 처분하게 하고 그 처분대금 중 일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운영자 H에게 위 렉 서스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위 H으로부터 위 렉 서스 차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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