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청주시 서 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70,000원 상당의 D EOS 5D MarkⅡ 카메라 1개, 시가 3,127,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8 ~300mm) 1개, 시가 2,014,900원 상당의 D 카메라 렌즈 (16 ~35mm) 1개,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8 ~15mm) 1개, 시가 가격 미상의 카메라 세로 그립 1개, 시가 미상의 격 자판 1개 등 합계 10,011,900원 상당의 물건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 의뢰를 받은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카메라 등을 서울 소재 E에 판매를 위해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하였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매를 위해 이 사건 카메라 등을 교부 받은 후 2년 여가 경과하도록 판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돌려주지 않은 점, F 홈페이지상 이 사건 카메라 등 양도된 상태로 표시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 제 12 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맡겼다는 업체 E의 소재나 연락처 등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E에 택배를 보냈다는 송장이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 31 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메라 등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