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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6고정35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3501』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 2015. 07. 29.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영업지원 팀에 전화하여 "C 프 레지던트 안마의 자 1대를 렌 탈하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 회사와 사이에 39개월 동안 월 임대료 79,500원을 지불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08. 17. 인천 남동구 D 건물 A 동 1319호에서 시가 3,100,500원 상당의 C 프 레지던트 안마의 자 1대를 설치 받았다.

『2016 고 정 350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각지의 카메라 대여점을 배회하면서 카메라 등을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19: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여점 안으로 들어가 사 실은 카메라 렌즈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캐논 EF 16-35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캐논 EF 24-7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캐논 EF 70-200 IS2 카메라 렌즈를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카메라 대여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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