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2538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시가 약 90만 원 카메라 렌즈(17-40L)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렌즈(50mm 1.4) 1개, 시가 약 7만 원 상당 배터리 그립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소유의 의사로 이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카메라 등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전당포 매매계약서, 피해품(캐논카메라, 렌즈)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