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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882
사기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제1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제1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그 범죄사실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V 부분)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에 관하여 제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이 판결문 증거의 요지란 말미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되, 당시 피고인의 자력, 차용금의 용처 및 변제계획의 구체성 여부,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의 실질적 가치가 거의 없다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피고인의 담보제공에 의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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