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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1.09 2013노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 2항 부분)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D 및 D의 동생 처인 L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정보공개ㆍ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등록정보의 고지 제도는 2010. 4. 15.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로 신설된 것으로 부칙에 위 제38조의2 규정은 2011. 1.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는 위 제38조의2 규정은 위 시행일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제38조의2 규정의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법률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판시 제2의 가항 성범죄에 대하여도 고지명령을 부과하였으니 이는 위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핀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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