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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0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의 반강제적인 부탁으로 은행거래신청서와 휴대전화신규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었을 뿐 임의로 위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 나.

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I은 경찰과 당심법정에서, “우리은행통장 및 핸드폰 개설과 관련하여 전혀 승낙한 적이 없고 발급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신용조회가 있었다는 점을 통보받거나 전화국에 확인한 다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I 명의의 휴대전화신규신청서로 개통된 전화기기가 피고인의 중고휴대전화기이거나 I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로 개설된 통장(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I과 관련 없는 거래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I의 진술을 포함한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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