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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0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그 자재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면 편취의 범의는 인정되는 것인바,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1년 9월에 6,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가 위 납품받은 직후인 2011. 10. 7. 부도가 난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회사의 채무액이 70억 원, 채권액이 15억 원 정도였으며, 매월 3,000만 원씩 금융권 이자가 지출되고 매월 6~7억 원씩 기 발행 어음의 결재기일이 도래하여 어음 결재도 어려웠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가 되었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제31부터 35번의 2개 업체 합계 1,9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됨) 피해자들의 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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