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과정을 거쳐 2011. 12.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2.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매매대금) 840,141,3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협의취득 과정을 거쳐 2012. 4. 3.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A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3. 2. 22.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영위하던 피고의 영업권 등에 관하여 보상금 79,216,660원, 수용의 개시일 2013. 4. 17.」의 수용재결을 행한 사실, ④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3. 4.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79,216,66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금자리특별법 제27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